보험한약 비대면 택배 한의원 엑스산제(가루약) 아닌 정제(알약)과 연조엑스(짜먹는 약)

보험한약 신제형 도입 시기와 관련 행정 고시 변화
보험한약 신제형 도입 시기
- 대한민국에서 한약제제에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된 것은 1987년으로, 당시에는 주로 엑스산제(가루 형태)만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이후 약 29년간 보험한약제제는 가루약(엑스산제)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 4월 1일부터 정제(알약 형태)와 연조엑스제(농축액, 짜먹는 형태) 등 다양한 신제형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행정 고시 변화
-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44호)을 통해, 4월 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고 공식 고시했습니다.
- 이 개정 고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단미엑스산제" 용어를 "단미엑스제제"로 변경
정제(알약)와 연조엑스(농축액)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신설하여 급여목록에 추가
관련 별표 및 부속서 개정
-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는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정제, 연조엑스 등 다양한 체형의 한약제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3개 제약사의 7개 신제형(정제 3종, 연조엑스 4종)이 신규 등재되었습니다.
신제형 도입 배경과 의미
- 한약제제 신제형 도입은 2012년부터 진행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국비 및 지방비 지원, 5년간 80억원 투자)의 결실로, 복용과 휴대의 편의성, 품질 균질성,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 신제형 도입으로 환자들은 기존 가루약 복용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한의원, 한의병원은 보관 및 처방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시 기 | 주 요 내 용 |
1987년 | 한의건강보험 도입, 엑스산제(가루약)만 보험급여 등재 |
2012-2016년 |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정제, 연조엑스 등 신제형 개발) |
2016년 4월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4호, 정제, 연조엑스 등 신제형 보험급여 포함 |
보험한약 신제형(정제, 연조엑스 등)은 2016년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행정 고시(제2016-44호)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보험한약 신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처음 출시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용과 휴대의 편의성 개선
기존 보험한약은 대부분 가루 형태(엑스산제)로, 환자들이 복용할 때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신제형(알약, 농축액 등)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더 쉽게 복용하고 휴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한약제제 품질 및 기호성 향상
일부 한약제제는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해 환자들의 기호도가 낮았습니다. 신제형 개발을 통해 맛, 향, 복욕감 등 관능적 측면이 개선되어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등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를 생산, 수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약제제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형 현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보험한약 사용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기존 보험한약은 처방량과 사용량이 매우 낮아 한의계와 제약업계 모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제형 도입은 환자와 한의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여 보험한약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민이 한의약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일환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은 한약제제의 현대화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한약 산업 발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제형 개발과 보험 등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약하면, 보험한약 신제형은 환자의 복용 편의성 증진, 한약제제의 품질 및 기호성 향상, 한약 산업을 활성화, 보험한약 사용 확대, 정부 정책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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