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장기요양보험 ◈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등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적용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 전체노인의 3.1%(166천명) ◈ 급여 대상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국민 ◈ 급여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서비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