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의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서구 마곡 발산역 한의원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분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별표 2 ]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