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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교통사고, 보험

마곡동 교통사고 한의원 자동차 보험 분쟁 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 과실비용, 보상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중재합니다.

1. 역할

 

-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해결

- 과실 비율 , 보상금 사정, 보험 약관 해석에 대한 의견 조정

- 법적 소송 전 공정한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

 

2. 주요 분쟁 사례

 

(1)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

-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차이

(2) 보상범위및 금액 분쟁

- 차량 수리비, 치료비, 대물 배상 등 보상금 지급 문제.

 

3. 신청 대상

 

- 보험 소비자(보험 가입자, 사고 피해자)

-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4. 심의 절차

 

1) 분쟁 신청 접수

 

- 신청인은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분쟁을 신청

- 필요한 자료

- 사고 경위서

- 보험사의 결정문

- 과실비율 산정표(보험사 제공)

-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사고 증거

 

2) 심의 과정

 

-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공정한 판단을 내림

- 사고 관련 증거자료와 법적 기준(도로 교통법, 약관 등)에 따라 심의

 

3) 결정 통보

 

- 심의 결과는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

- 이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 양측이 동의해야만 효력을 가짐

 

4) 결과 수용 여부

 

-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5.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 가능

- 금융감독원의 민원센처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탬울 아용해 신청

-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1). 비용

-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2). 시간 소요

-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심의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평균 2~3개월)

 

(3). 증거자료의 중요성

- 분쟁 해결에서 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

 

 

7. 기타 분쟁 조정 방법

 

-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나 약관 적용에 대해 이의를제기 가능

- 소송 :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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