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 과실비용, 보상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중재합니다.
1. 역할
-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해결
- 과실 비율 , 보상금 사정, 보험 약관 해석에 대한 의견 조정
- 법적 소송 전 공정한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
2. 주요 분쟁 사례
(1)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
-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차이
(2) 보상범위및 금액 분쟁
- 차량 수리비, 치료비, 대물 배상 등 보상금 지급 문제.
3. 신청 대상
- 보험 소비자(보험 가입자, 사고 피해자)
-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4. 심의 절차
1) 분쟁 신청 접수
- 신청인은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분쟁을 신청
- 필요한 자료
- 사고 경위서
- 보험사의 결정문
- 과실비율 산정표(보험사 제공)
-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사고 증거
2) 심의 과정
-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공정한 판단을 내림
- 사고 관련 증거자료와 법적 기준(도로 교통법, 약관 등)에 따라 심의
3) 결정 통보
- 심의 결과는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
- 이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 양측이 동의해야만 효력을 가짐
4) 결과 수용 여부
-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5.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 가능
- 금융감독원의 민원센처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탬울 아용해 신청
-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1). 비용
-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2). 시간 소요
-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심의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평균 2~3개월)
(3). 증거자료의 중요성
- 분쟁 해결에서 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
7. 기타 분쟁 조정 방법
-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나 약관 적용에 대해 이의를제기 가능
- 소송 :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발산역 1번 출구 앞
전화: 0507-1430-1090
카톡ID: lifemaru10
평일매일 야간진료: 10시~ 20시30분
점심시간: 13시30~ 14시30분
토요일/공휴일 진료: 10시~1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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