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knia.or.kr))
Q. 가정주부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이 부상하여 입원 중인데 그 간호를 위하여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 이 손해도 보상해 주는지요?
A. [요약설명]
피해자에 대한 휴업손해만 보상됩니다.
[상세설명]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의 책임개시일이 2017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보상)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 본인의 소득감소만이 휴업손해에 적용됩니다.
Q. 교통사고 후 1년 만에 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할 수 있나요?
A. [요약설명]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치료비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에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보험회사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라면, 합의 당시에는 후유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후유증이 객관화 · 구체화 되었고, 그러한 후유증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반외상과 치아손상이 중복된 경우에 대인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요약설명]
일반외상 및 치아손상에 대해 각각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상해급수 1급의 금액(3천만원)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일반상해는 1급~14급으로 분류되며, 치아손상은 치아 보철 개수에 따라 최고 5급, 최하 14급으로 구분합니다.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Q.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았는데,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요약설명]
위자료 항목을 통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세설명]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피해자가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항목이 위자료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는 부상 또는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Q.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상이 되나요?
A. [요약설명]
2017.3.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은 약관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대인배상의 간병비용 지급기준은 자동차보험 계약의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2017년 3월 1일 전/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개시일 2017.3.1일 전 계약
: 대인배상 부상 지급기준에 간병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간호가 필요한 후유장애 환자(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약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가정간호비용이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책임개시일 2017.3.1일 이후 계약
: 부상 입원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환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 1~5급)의 경우, 실제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간병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에 대해서도 실제 입원기간에 대하여 최대 60일을 한도로 간병비가 보상됩니다.
간병비용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되며, 정확한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후유장애 환자의 가정간호비는 지급기준은 책임개시일 2017.3.1일 전 계약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Q.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로부터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나,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A. [요약설명]
의사에 판단에 따라 병원을 옮기는 것(전원)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든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입원 가능여부 및 기간에 대한 사항은 의사의 소견에 따름니다.
Q. 교통사고의 당사자 입니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 저의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요약설명]
대인 치료비는 책임보험금 보상한도 내에서 과실상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으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치료비에 못미칠 경우에는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모두 지급하므로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 차량이 대인배상 만 가입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등급별 한도액까지만 지급)
다만, 치료비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 때에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치료비여서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은 경우 자손보험금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요약설명]
경우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설명]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자손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손해액(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확정판결금액)에서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 II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이 실제손해액에 미달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오니, 정확한 보험금 산정은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병원에 입원 중인 패해자 입니다. 현재 입원중인 병실에 여러명이 함께 있어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1인실로 옮길 수 없나요?
A. [요약설명]
상급병실 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세설명]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사에서 기왕질병 치료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약설명]
자동차보험약관 상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인 기왕증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왕증이라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부분은 보상합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상급수별로 위자료 금액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요약설명]
최고(1급 적용시) 200만원이고, 최저(14급 적용시) 15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세설명]
부상급수별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차등지급합니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11급 20만원, 12~14급 15만원
Q. 사고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가해 운전자가 치료비를 낸 경우, 이런 응급치료비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나요?
A. [요약설명]
추후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보험 접수 전(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 전)에 가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보증 후 병원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12조 제5항에 의해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불 보증을 한 경우, 병원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병원진료비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Q. 운전 중 단독사고가 나서 입원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치료비 지급을 보증해 주나요?
A. [요약설명]
교통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한도액 내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에 대하여 적정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해 드립니다.
다만 배상의무자가 없는 단독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담보는 지급한도액이 있으므로 그 한도액 내에서 지불보증이 이루어 집니다.
Q. 운전 중 실랑이가 붙어 대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요약설명]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세설명]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Ⅰ은 보상 가능) 다만, 고의 여부의 판단은 공권력을 가진 경찰조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가입 보험사에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임신중 교통사고로 태아에게 이상이 생겨 낙태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A. [요약설명]
태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세설명]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생존하는 동안'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생존' 의 시점을 태아가 모체로부터 (생존하여) 전부 노출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낙태된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능력을 취득한 자연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패해자인데,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휴업손해액을 어떻게 받는지요?
A. [요약설명]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설명]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의 책임개시일이 2017년3월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보상)
본 건의 경우라면 수입의 감소로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동차사고에서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경우, 상해등급을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요약설명]
가장 중한 상해 또는 장해 등급보다 올라갑니다.
[상세설명]
1. 상해등급 2급 ~ 11급 사이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의 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2. 후유장애, 즉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보다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배상합니다. 부상과 다른 것은 급수 구간에 관계 없이 병급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Q.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요약설명]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 또는 50% 미만인 경우 각각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세설명]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후유장애 위자료 지급기준은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2017년 3월 1일 전/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개시일 2017년 3월 1일 전 계약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패해자의 나이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패해자의 나이가 만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2.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400만원 차등 지급(위자료 인정기준 참조)
책임개시일 2017년 3월 1일 이후 계약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나)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1)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 ~ 400만원 차등 지급(위자료 인정기준 참조)
Q. 제가 받은 장애 진단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약설명]
후유장해 판정에 대해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약관 상 후유장해 판정에 대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수 있으며,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의 협의된 전문의의 장해판정에 실질적으로 구속됩니다.아울러, 상기 내용은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I / II 뿐만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준용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치료를 마치고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후에 후유증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요약설명]
합의당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상세설명]
합의 당시 후유증(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합의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합의 당시에는 그러한 후유증(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후유증(후유장애)이 객관화 · 구체화 되고, 그러한 후유증(후유장애)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감안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Q. 회사업무로 차량을 사용중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다쳤는데. 대인보상처리가 되나요?
A. [요약설명]
일반적으로 업무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우선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합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II 담보에서는 다음의 경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I 담보는 업무중 사고도 보상가능)첫째,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둘째,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대인배상 II의 면책사유의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
Q.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가정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인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요약설명]
자동차보험에서 가정간호비는 노동능력상실을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약관상 일정 요건에 해당한는 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상세설명]
대인배상의 가정간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합니다.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탱의 환자'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로서,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참고로,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됩니다.
발산역 1번 출구 앞
전화 0507-1430-1090/ 카톡ID : lifemaru10
평일매일야간진료 ( 10시 - 20시30분 / 점심 13시30분 - 14시30분)
토요일·공휴일진료 (10시 - 1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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