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생명마루에서는 마곡 업무지구에 상주하는
직장인 분들이 교통사고로 진단서 발급 가능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직도 한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
진단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인 중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행하게 되는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로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10년 전 즈음에는 한의사는 한의병명을 진단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지만
이제는 ICD에 근거한 KCD 진단명을 사용하여
일반 (양방)병의원의 진단서와 동일한
진단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그 법적 효용이
다르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마도 10년 이전에 한의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던 시절에 양방 진단서와 진단명이
다를 수 있어 생긴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단서와 사망진단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각종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견서와 진료의뢰서는 의사가
환자를 다른 병의원에 진단 치료를
의뢰할 때 사용하는 사적인 문서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그 사람의 건강상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 입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한 의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가끔 발산역 교통사고 한의원 으로 내원하시는
자동차보험 환자 뿐만 아니라,
직장 휴직이나 병가 등을 위하여
진단서를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료 기간을 길게 잘아달라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의사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사문서 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문서와 같은
가치와 성격을 가지므로 의사는 이의 발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발해서 몇주, 혹은 경찰서에서 전치 몇주
할때 쓰이는 가료기간을 길게 잡아달라고 하시는데
진단서에서 원하는 치료기간이란 자연치유기간이 아닌
가료기간을 의미 합니다.
치료기간이란 의사가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의약품 및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건강하게 또는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자연치유기간은 가료함이 없이 자연히 낫게되는 기간으로
가료기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교직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주 가끔
요구하시는 몇개월은 자연치유기간이므로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가료기간으로는
적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발산역 생명마루 한의원은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평일 매일 야간진료,
일요일 공휴일 진료로
언제든 편하게 내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서 진료시간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 받는 환자 분들 중
추나요법을 하는 한의원이어서 내원하였지만,
막상 추나요법은 받지 못하고 약침을 받고 왔다며
교통사고 환자들에게도 추나요법을 똑같이
해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본원에서는 약침을 원하시거나
꼭 필요한 경우 등 몇몇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추나요법을 약침술에 우선해서 해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지구 발산역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으로
진단서 발급과 추나요법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명마루 마곡점 으로 내원하시면
성심성의껏 진료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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