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경우에 급여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른보조 인력이나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2005년부터 보험 적용되었고,
건강보험 급여는 2019년 4월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추나요법 중 내장기추나와 두개천골추나는
현행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급여 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로 실시합니다.
복잡추나는 관절교정추나 HVLA를 시술하고,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정복을 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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