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지급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행복국민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 등)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 (예외 : 현금)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 (사용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 ·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소멸
※ 사업시행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범위)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 업종. 단,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제외됨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및 상품권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
▶ (사용방법)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결제 시 승인코드 38 입력)와 달리, 별도의 승인코드 없이 진료비 결제
- 하나의 행복국민카드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 이용권이 있을 경우,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우선 결제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다만, 동시 결제 불가)
: 진료비가 2만 원이고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 원인 경우, 해당 바우처로 1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원 개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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