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한약 비대면진료 한의원에서 알려드리는 대면진료요구권(비대면 진료 거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모든 상황에서 적합하지는 않으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주요 원칙 1.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 : 비대면 진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예외적 허용 대상- 섬·벽지 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 ·야간 시간대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