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용한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 사업 ◆ 주요 내용 ▶ (지급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행복국민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 등)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 (예외 : 현금)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