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①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에 한함 :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 소아 환자(18세 미만)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재진) 원칙,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로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 익일 09시** 응급 진료 필요 여부,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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