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의료기관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
①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에 한함 :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 소아 환자(18세 미만)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재진) 원칙,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로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 익일 09시
** 응급 진료 필요 여부, 진료과목 추천,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 등
② (섬˙벽지 환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거주하는 환자
*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섬 : 363개, 벽지 : 116개 등)
③ (거동불현자)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등록 장애인)
④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진료 또는 C
발산역 1번출구 앞
전화 02-6713-1075 / 카톡ID : lifemaru10
평일매일야간진료 ( 10시 - 20시30분 / 점심 13시30분 - 14시30분)
토요일·공휴일진료 (10시 - 1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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