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총액신고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1. 소득총액 신고란?●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자료상이자, 과세자료 보유자 중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 ▣ 2. 소득총액 신고방법1) 신고대상● 2022.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 납부예외중인 자 및 2022.12.2. 이후 취득(납부재개) 자는 제외 * 2022.12.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취득(납부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2024.6.30. 까지 적용 2) 신고사항① 근무기간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