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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1. 소득총액 신고란?

●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자료상이자, 과세자료 보유자 중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

 

▣ 2. 소득총액 신고방법

1) 신고대상

● 2022.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 납부예외중인 자 및 2022.12.2. 이후 취득(납부재개) 자는 제외

   * 2022.12.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취득(납부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2024.6.30. 까지 적용

 

2) 신고사항

①  근무기간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22년 중도 입사자는 2022.1.1. 이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② 휴직일수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기재

③ 소득총액 : 위 근무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 사업소득명세서」상의 *11번 소득금액

   - 근로자(외국인 포함)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현)근무처의 *16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18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O2)포함]

 

3)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22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QR웹팩스, FAX로 제출

● 국민연금 웹ED(https://edi.nps.or.kr) 및 사회보험 EDI 서비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하여 신고

●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직접 신고 및 팩스 신고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nps.or.kr) 참조

 

4) 신고기한 2023년 5월 31일(수)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3.6.30.(금)까지 신고 가능]

 

▣ 3.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 소득총액 신고서의 신고유형란에 유형 표기

유형 발췌 대상 발췌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 신고자료 없음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소득 신고자료가 없거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산전후·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기간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3유형, 4유형, 5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흐름

● 2023년 4월 2022년 근로소득자료 입수, 소득총액 신고대상 선별

● 2023년 5월 소득총액 신고 안내 및 신고서 발송 · 접수

● 2023년 6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발송

● 2023년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고지

● 2023년 10월 국세청 과세자료 대비 소득 적정신고 여부 재확인 실시

 

▣ 5.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의 9%가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금액이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내연금(http://csa.nps.or.kr)"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확인하세요.

 

◈ 작성방법 예시 ◈

 

◎ 근로자

※ '22.3.1. ○○상사에 입사, 5.1.부터 5.31. 까지 휴직. 6.1.부터 복직 근무 

(단,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고, 선원 국외근로 비과세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소득도 없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계
*9 근무처명 ○○상사 □□기업      
*10 사업자등록번호          
*11 근무기간 2022.3.1.~2022.12.31        
*13 급 여 15,000,000 3,000,000     18,000,000
*14 상 여 5,000,000 500,000     5,500,000
*15 인정상여          
20,000,000 3,500,000     23,500,000
2022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근무시작일 공적휴직일수 실제휴직일수 소득총액
0001 홍△△ 123456-12***** 2022.3.1 3.1 0 31 20,000,000

# 근무시작일 작성방법 #

▶동일 사업장에 2022.1.1. ~ 3.25. 및 2022.8.1. ~ 12.31. 근무 → 8.1.

▶ 실제 근무기간은 2022.1.1. ~ 12.31.이나 2022.7.1. 국민연금 가입 → 1.1.

▶ 분리적용 관계에 있는 A사업장에 2022.1.1. ~ 4.30. 근무, B사업장에 5.1. ~ 12.31. 근무 → 1.1.(분리적용 사업장간 전입·전출 시 합산하여 기재)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국외근로비과세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 2022년 한 해 동안 휴직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득으로 신고

●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 파악이 곤란한 해외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신고

 

◎ 개인사업장 사용자

2022년 귀속 사업소득명세서
*1 소득구분 코드 30(부동산임대소득) 40(사업소득)
*5 사업자등록번호 ○○○-○○-○○○○○ ○○○-○○-○○○○○
*9 총 수 입 금 액 20,000,000 30,000,000
*10 필 요 경 비 5,000,000 10,000,000
소 득 금 액(*9~*10) 15,000,000 20,000,000

※ 해당 사업장 소득금액을 소득총액에 기재하시되, 동일사업장에서 복수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은 소득총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 6. 대표적인 착오 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

① '22.7.1. 연도 중 중간 입사자의 근무기간을 '22.1.1.~12.31.로 신고

● 총급여 1,000만원이며, 총근무일수가 184일인 근로자

  ▶ 적정 기준소득월액 : 1,630,000원(10,000,000원 ÷ 184일 ×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821,000원(10,000,000원 ÷ 365일 × 30)

→ 근무시작일을 입사일자(7.1.)로 신고

 

② '22년 12월 급여를 '23년 1월 지급 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

● '22.11.1. 입사하여 11월 급여(100만원, '22년 12월 지급), 12월 급여(100만원, '23년 1월 지급)발생

  ▶ 적정 기준소득월액 : 983,000원(2,000,000원 ÷ 61일 ×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491,000원(1,000,000원 ÷ 61일 × 30)

→ '22년 12월분 급여를 소득총액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③ 휴직기간 미반영 : 휴직을 하였으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2.1.1. 입사, 총급여 2,000만원이고, 90일간 산전 후 휴가였으나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일부(100만원) 발생

  ▶ 적정 기준소득월액 : 2,072,000원(19,000,000원 ÷ 275일 ×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1,643,000원 (20,000,000원 ÷ 365일 × 30)

→ 소득총액에서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휴직일수(90일)를 신고

 

④ 퇴직금 정산 등으로 주(현)과 종(전)으로 분리 신고하고,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다른 기준으로 신고

● 주(현)급여총액은 퇴직금 정산 후 지급된 급여총액으로, 주(현) 근무기간은 1년으로 신고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됨

→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총액이 일치되도록 신고

 

▣ 7. 소득총액 신고 Q&A

♣ 과세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며 공단이 과세자료를 입수 ·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 후 통지합니다.

(단, 소득총액 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춴원 미만 절사)

  ▶ 2022년 소득총액 ÷ 2022년 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 30

 ● 사업장에서는 6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단은 6월초부터 홈페이지 및 EDI를 통해 과세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을 사전 안내합니다.

 

♣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 2022.12.1. 이전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서하단 여백에 추가 기재 후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를 함께 제출학, 신고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로 그은 후 여백에 "상실"이라 기재 후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를 함께 제출

 

♣ 인턴(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소득총액 신고방법은?

 ● ①입사 당시부터 인턴(시보)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 

  ▶ 전체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에 발생한 총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 ②인턴기간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사전예측불가)

  ▶ 근로계약 변경 이후의 근무기간 및 동 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 예 시 >

'22.1.1. 입사, 3개월 인턴(총급여 300만원), 4월부터 정규직(총급여 1,800만원)
▶ ①의 적정 신고 기준소득월액 : 1,726,000원(21,000,000원 ÷ 365일 × 30)
▶ ②의 적정 신고 기준소득월액 : 1,963,000원(18,000,000원 ÷ 275일 × 30)

※ 공단에서는 전년도 취득(납부재개)자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소급 정정하오니, 취득(납부재개)자의 소득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으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소득총액 신고 대상(5유형)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총액신고서에 실제 휴직일수를 기재하고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22년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5.2%)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나요?

●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5,900,000원, 하한액 370,000원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매년 3월 고시, 7월부터 적용)

※ A값 :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 (물가상승 반영)

 

♣ 연봉제 시행으로 개인별 소득이 공개되면 안되는데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6월 발송)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요?

● 국민연금 웹EDI 서비스 가입(http://edi.nps.or.kr)후 신고서 작성 ☞ 연금고유신고서 ☞ *6 소득총액신고서 화면에서 "우편발송 제외 신청"을 하시면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가 EDI로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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