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모두 운전자 본인과 가족, 동승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와 보험금 산정 방식, 보험료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장 범위 및 보험금 산정 방식
구분 | 자기신체손해(자손) | 자동차상해(자상) |
보장 범위 | 치료비만 보상(상해 등급별 한도 내)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가입금액 한도 내) |
지급 방식 |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 실제 치료비 지급 | 실제 손해액(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전액 보상 |
과실 반영 | 내 과실만큼 보험금 차감 | 과실과 무관하게 전액 보장 |
보험료 | 상대적으로 저렴함 | 상대적으로 비쌈 |
주요 차이점 요약
- 보장 범위 : 자동차상해(자상)는 자기신체손해(자손)보다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자상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장례비 등까지 보상하며, 자손은 치료비만 한정적으로 보상합니다.
- 보험금 산정 : 자손은 사로로 인한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합니다. 반면, 자상은 상해 등급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합니다.
- 과실 반영 : 자손은 내 과실이 클수록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자상은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보험료 : 자손이 자상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상이 보장받는 금액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같은 사고에서 치료비가 500만원 발생했을 때, 자손은 상해등급 한도(예: 9급 한도 300만 원)만큼만 지급하지만, 자상은 500만 원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등 추가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고, 보장범위가 좁아도 괜찮다면 : 자기신체손해(자손)
- 넓은 보장과 충분한 보상을 원한다면 : 자동차상해(자상)
자동차상해(자상)는 자기신체손해(자손)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으로, 보험료는 다소 높지만 실제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과 보장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운전 습관과 필요 보장 범위를 잘 따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신체손해(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두 담보는 선택형 특약으로, 한 가지 담보만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손과 자상을 함께 가입해 보장받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
- 자손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장 한도가 낮고, 상해 등급별로 제한된 치료비만 지급됩니다.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자상은 보험료가 자손보다 다소 비싸지만, 실제 치료비 전액, 위자료, 휴업손해 등까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폭넓게 보상합니다.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 사고 시 실질적 보상액이 훨씬 큽니다.
보험료 차이
- 보험료는 자동차상해(자상)가 자기신체손해(자손)보다 연간 약 10만 원 내외 정도 더 비싼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차량, 운전자 정보에 따라 실제 차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 자상은 보험료 추가 부담(연 10만원 내외)만으로도 보장 범위와 보상액이 크게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500만 원 발생했을 때 자손은 상해등급 한도(예: 9급 280만 원)까지만 지급하지만, 자상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등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보험사들은 보험료 차이에 비해 보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상 가입을 더 추천합니다.
* 자손과 자상은 동시 가입이 불가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비요 대비 효과는 자상이 훨씬 우수합니다. 보험료 차이가 연간 10만원 내외 수준이지만, 사고 시 실제 보상액과 보장 범위는 자상이 압도적으로 더 넓고 큽니다.
* 실질적인 보장과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자상 가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발산역 1번 출구 앞
전화 : 0507-1430-1090
카톡 ID: lifemaru10
평일 매일 야간 진료: 10시~ 20시 30분
점심시간: 13시 30~ 14시 30분
토요일/공휴일 진료: 10시~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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