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22.1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이 된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지원대상자, 치료범위 등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22.10.31, '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지원 대상
① 이태원 사고 당시(10.9 18:00 ~ 10:30 06:00) 사고 현장 (해밀턴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 · 부상자(신체적 부상자)
★불법체류 여부 구분 없이) 외국인 포함
-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구호활동 참여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② 사망자 · 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限)
4. 지원 내용
○ (대상질환)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 · 정신적 질병 및 그 후유증
★ 인과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 다만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 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절차를 적용
★(예시) 사고일 이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질병은 제외 →다만 지원 제외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
○ (지원내용) 의료기관(약국포함)을 이용한 대상질환의 치료비
1)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비용으로 급여 진료비(보험자부담금 +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 비 지원
※ 비급여 진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단,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예시 :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발급비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제외)
< (참고) 1인실도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인지 >
■ 현재 2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지원되는 부분 고려, 1인실은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치료 목적의 필료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1인실도 지원가능
* (예시) 감염관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 · 부상자의 가족은 심리치료 의료비(급여, 비급여, 약제비) 지원 원칙
* 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치료 의료비 이외의 의료비 지원 인정 가능
2)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전액본인부담약제(100/100)포함
*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하여 처방한 약제비 대상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
1.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잇었던 자로 의학적 치료가 필료한 자 | ||||||||
-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 의료비 지원 | |||||||
-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 |||||||
2. 사망자, 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예외 인정 |
5. 지원 기간
○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시간
- 우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22.10.29~'23.4.28) 간 지원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6. 의료비 지원 절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 국가재난안전관릿스템(NDMS)에 등록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계로 관리된 사람(부상자. 사망 자 부상자 가족)
※ (대상자 확인방법) NDMS에 등록되거나 중대본 통계로 관리되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가능
① 의료비 대납 신청
- (지원대상자)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에 < 서식 1>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
※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질환 치료비 이외의 의료비용은 별도 수납 가능
< (참고) 의료비 대납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
①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제출 필요
② 사고 사상자와 수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가 "요 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③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 또는 해당 수진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가 있는 사고 사상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 (의료기관) '요양기관 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 ( 심평원 청구 방법) 기존 건강보험 청구 절차를 따르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붙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에 의함(11.29부터 청구 가능)
※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수진자 또는 수진자 가족(사고 사상자)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진자는 대납 신청을 할 수 없고 우선 의료기관에 수납 필요(→②-절차로 신청)
- 다만, 이 경우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 자격 유무에 따라 ④의 지원 절차로 신청
② 이미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 (지원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 <서식 2 > 의료비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인은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
1) (우 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메일) 0047160@nhis.or.kr
3) (팩스) 033-749-360
4) (방문접수)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 →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 (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주소) 서울 중구 무교로 21 익스체인지빌딩 3층
※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誤記),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참고) 의료비 지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
① 의료비 지급 계산서(영수증), 의료비 지급 세부 내역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제출필요
② 의사소견서 :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제출 필요
③ 사고 사상자와 수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④ 위임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등 : 수진자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제출 필요
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 또는 해당 수진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가 있는 사고 사상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 ▲ 지원대상 해당 여부 ▲ 비급여 진료비의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 건보공단은 '입금결과 문자 통보 서비스' 실시 예정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로 관리되지 않은 사람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 후 건강보험 공단에 < 서식 2 >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 심사를 위하여 첨부서류 누락 없이 제출 필요
- (건강보험공단)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1. 지원대상자 명단 등록 ( →"요양기관 정보마당" 조회 가능), 2. 본인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②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인 경우
- (지원대상자) 위 ㉮ 와 동일하게 "대납 신청" 또는 "지급 신청" 가능
㉰ 구호활동 참여자 (소방 경찰 지자체 공무원)
* 재난관리책임기관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구호활동 참여자 명단' 기준으로,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로 조회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위 ㉮와 동일하게 "대납 신청" 또는 "지급신청" 가능
㉱ 외국인
①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에 해당할 경우
- 위 ㉮ 또는 ㉯의 지원 절차 적용
②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 후 건강보험공단에 < 서식 2 > 의료비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 제출
♣ (의료기관 직접 지급 신청) 외국인의 의료비 수납이 곤란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 서식 3> 위임장을 작성받아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계좌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받고 별도 수납 없이 퇴원하도록 한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 예정
※ 지급 계좌는 대한민국 국내 계좌만 가능
7. 정산
○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대납(代納)하거나,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급여 진료비( 보험자 부담금)는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대납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은 추후에 국비· 지방비 등에서 사후 정산
8. 의료비 지원금의 환수
○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착오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해당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 환수
○ 환수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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