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등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적용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 전체노인의 3.1%(166천명)
◈ 급여 대상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국민
◈ 급여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서비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 양급여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 라 수습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④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⑥ 복지용구 : 일상생활과 재활을 위한 복지용구 지원
⑦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등 입속 필요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 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급여 개시일
장기요양인증서가 도달한 날부터.
단, 돌볼가족이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가능
◈ 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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