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드립니다.
※ 세부적인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 건강보험 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 2022년도 진료 건은 2023년 8월 말~9월 초 발송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청
2. 재난적의료비지원
▣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이란?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과표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금액 | 5천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 중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 차등 지원(50~80%)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 수령금(실손) 등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차감 |
지원일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일수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최대 1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이내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공단 지사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 |
3. 요양비
▣ 요양비란?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병·의원 외의 장소에서 만성질환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구입·대여한 경우 기준금액 내에서 구입(대여) 금액의 70~90%를 지원
※ 요양비 대상 품목은 구입(대여) 하기 전 대상자 등록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확인 후 신청
요양비 대상 품목 |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기기 대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침유발기 대여료 ·출산비(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
4.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제도란?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조기를 구매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의사처방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대상품목)를 구입할 경우 그 구입금액(기준액 내) 90%까지 지원
※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서, 처방전 등을 구비하여 공단에 신청
※ 보조기기품목에 따라 사전 승인 신청 대상 품목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또는 공단 지사에 확인 후 신청
5.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란?
▣ 목적
- 치과시술 중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 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틀니·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내용 : 임플란트(평생 2개), 틀니 (7년에 1회)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치석제거(스케일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적용횟수 : 연 1회(매년 1.1.~12.31.)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률
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지원금액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지원항목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인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 일로부터 2년
7. 2023년도 일반 건강검진 안내
▣ 대상
①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연도 출생자
②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와 격년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③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홀수 연도 출생자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64세 세대주, 세대원 중 홀수 연도 출생자
▣ 검진 항목
▶ 기본항목 : 진찰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혈압측정, 흉부방사선,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성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종류 | 검사주기(연령) | 비고 |
B형간염검사 | 40세 | 면역자, 보균자, 제외 |
골밀도검사 | 54,66세(여성) |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 20,30,40,50,60,70세 | 해당연령부터 10년간 1회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70,80세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마다) | 66,68,70세··· |
이상지질혈증검사 | 남성 24세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에 1회 |
남성 24,28,32세··· 여성 40,44,48세···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 검진비용 : 본인 부담 없음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1.31.까지)
8. 6대 암 검진
▣ 국가건강검진 선정 6대 암검진 항목
▶ 위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 실시
항목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 대장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 실시
항목 : 1단계-분변잠혈검사
2단계-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고위험군 : 1. 전 2년간 요양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
2. 과년도 국가검진을 통해 B,C형 간염 보균자도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항목 :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대상 2년 주기 실시
항목 : 유방촬영(양측)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대상 2년 주기 실시
항목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주기 실시
고위험군:일반검진 문진표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상 현재 흡연자이고 흡연력 30갑년 이상자
항목 : 저선량 흉부CT, 검진결과 사후상담
◈ 검진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부담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 -정해진 항목 외 검사 시 본인부담발생 (내시경 수면비용 등) |
▣ 검진대상자 확인
- 2023년 검진대상자 명단 EDI시스템 및 우편 발송
*EDI 조회 경로
(전체서식>받은문서>건강검진대상자>조회>검진대상자 불러오기)
※ 사업장 명부 필요 시 관할 지사로 신청
▣ 사업장 대상자 추가/제외 신청
- (팩스) '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관할 지사에 신고
- EDI 전체서식>신고/신청>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신고
*EDI 공지사항'2023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 안내'참고
9. 국가건강검진 종합안내
[2023년 암검진 이것만 알아두세요]
① 연말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받기 힘들어요.
② 지정된 검진기관으로 암검진을 예약하세요.
③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검진기관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관할지사로 문의
▣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
개별검진을 받으셨나요?
지속된 안내가 불편하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제외 등록을 해주세요.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건강in→건강검진→나의건강검진→제외신청
2.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재등록 없이 검진이 가능합니다.
10. 사업장 일반검진 미수검 과태료 관련
▣ 작년과 올해 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일반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으세요.
발산역 1번 출구 앞
전화 02-6713-1075 / 카톡ID : lifemaru10
평일매일야간진료 ( 10시 - 20시30분 / 점심 13시30분 - 14시30분)
토요일·공휴일진료 (10시 - 14시30분)
'여가 >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병원 한의원 치료에 관련된 부분 입니다 (0) | 2023.09.19 |
---|---|
비대면진료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1) | 2023.09.07 |
허준(1546~1613) 선생님 일대기 (1) | 2023.08.10 |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2) | 2023.05.18 |
도핑금지성분을 포함할 수 있는 한약 (1)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