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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드립니다.

※ 세부적인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 건강보험 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 2022년도 진료 건은 2023년 8월 말~9월 초 발송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청

 

 

2. 재난적의료비지원

▣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이란?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과표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금액 5천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 중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 차등 지원(50~80%)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 수령금(실손) 등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차감
지원일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일수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최대 1년 합산 가능)
신청기간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이내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공단 지사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

 

 

3. 요양비

▣ 요양비란?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병·의원 외의 장소에서 만성질환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구입·대여한 경우 기준금액 내에서 구입(대여) 금액의 70~90%를 지원

※ 요양비 대상 품목은 구입(대여) 하기 전 대상자 등록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확인 후 신청

요양비
대상
품목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기기 대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침유발기 대여료
·출산비(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4.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제도란?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조기를 구매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의사처방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대상품목)를 구입할 경우 그 구입금액(기준액 내) 90%까지 지원

※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서, 처방전 등을 구비하여 공단에 신청

※ 보조기기품목에 따라 사전 승인 신청 대상 품목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또는 공단 지사에 확인 후 신청

 

 

5.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란?

▣ 목적

- 치과시술 중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 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틀니·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내용 : 임플란트(평생 2개), 틀니 (7년에 1회)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치석제거(스케일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적용횟수 : 연 1회(매년 1.1.~12.31.)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률

 

 

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지원금액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지원항목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인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 일로부터 2년

 

 

7. 2023년도 일반 건강검진 안내

▣ 대상

①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연도 출생자

②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와 격년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③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홀수 연도 출생자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64세 세대주, 세대원 중 홀수 연도 출생자

▣ 검진 항목

▶ 기본항목 : 진찰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혈압측정, 흉부방사선,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성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종류 검사주기(연령) 비고
B형간염검사 40세 면역자, 보균자, 제외
골밀도검사 54,66세(여성)  
정신건강(우울증)검사 20,30,40,50,60,70세 해당연령부터 10년간 1회
노인신체기능검사 66,70,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2년마다) 66,68,70세···
이상지질혈증검사 남성 24세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에 1회
남성 24,28,32세···
여성 40,44,48세···
생활습관평가 40,50,60,70세  

▶ 검진비용 : 본인 부담 없음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1.31.까지)

 

 

8. 6대 암 검진

▣ 국가건강검진 선정 6대 암검진 항목

▶ 위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 실시

항목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 대장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 실시

항목 : 1단계-분변잠혈검사

          2단계-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고위험군 : 1. 전 2년간 요양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

                 2. 과년도 국가검진을 통해 B,C형 간염 보균자도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항목 :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대상 2년 주기 실시

항목 : 유방촬영(양측)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대상 2년 주기 실시

항목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주기 실시

고위험군:일반검진 문진표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상 현재 흡연자이고 흡연력 30갑년 이상자

항목 : 저선량 흉부CT, 검진결과 사후상담

 

◈ 검진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부담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
-정해진 항목 외 검사 시 본인부담발생
(내시경 수면비용 등)

▣ 검진대상자 확인

- 2023년 검진대상자 명단 EDI시스템 및 우편 발송

*EDI 조회 경로

(전체서식>받은문서>건강검진대상자>조회>검진대상자 불러오기)

※ 사업장 명부 필요 시 관할 지사로 신청

▣ 사업장 대상자 추가/제외 신청

- (팩스) '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관할 지사에 신고

- EDI 전체서식>신고/신청>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신고

*EDI 공지사항'2023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 안내'참고

 

 

9. 국가건강검진 종합안내

[2023년 암검진 이것만 알아두세요]

① 연말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받기 힘들어요.

② 지정된 검진기관으로 암검진을 예약하세요.

③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검진기관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관할지사로 문의

▣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

개별검진을 받으셨나요?

지속된 안내가 불편하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제외 등록을 해주세요.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건강in→건강검진→나의건강검진→제외신청 

2.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재등록 없이 검진이 가능합니다.

 

 

10. 사업장 일반검진 미수검 과태료 관련

▣ 작년과 올해 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일반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으세요.

 

 

 

발산역 1번 출구 앞
전화 02-6713-1075 / 카톡ID : lifemaru10
평일매일야간진료 ( 10시 - 20시30분 / 점심 13시30분 - 14시30분)
토요일·공휴일진료 (10시 - 14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