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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건강해지는 상식

[강서구 방문진료 가능 한의원] 거동 불편한 환자를 위한 왕진서비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한층 더 확대되며,

거동 불편한 환자들의 집 앞 건강 돌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발표로

신규 참여 한의원이 1,927 곳으로 늘었고,

수가 산정 횟수도 월 60회로 늘어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이 변화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한의학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시범사업 출발과 확대 여정


2021년 처음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의과에 이어 한의까지 확대되며

전국 1,348 곳 한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초기 수가 9만 3,210원에서

올해 10만 6,290원으로 조정됐고,

환자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3만 1,800원 수준입니다.

 

최근 2025년 1월부터 산정 횟수가 주 15회에서

한의사 1인당 월 60회 (재택의료센터는 100회)로 대폭 늘어나며,

의료취약지와 소아 가산수까지 신설됐어요.

 

 

 

 

참여 폭발적 증가와 실적


최근 보건복지부 공고(2025.12.15)에 따르면

신규 참여 한의원이 1,927곳 선정돼

총 참여 기관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5년간 누적 실적으로 한의사 방문 건수가

의사의 2배를 넘는 12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효과를 입증했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참여가 활발해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자 편의와 제도 보완

 

 

거동불편 환자(마비·통증·수술 후 등)를 주 대상으로 하되,

초진이나 보호자 요청 시 비급여로도 가능해 유연합니다.

 

환자 1인당 주 3회 이용 한도와

중증환자 본인부담 15% 경감이 새로 도입돼 부담을 줄였어요.

동일 건물 방문 시

75%, 동일 세대 50% 수가 적용으로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30% 수준이며, 최근 중증환자 대상으로 15% 경감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거동 불편한 재가 환자로,

본인부담 변화는 2024년 말 제도 개선으로 더 확대됐어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한의 방문진료료

(약 10만 6,290원)의 30%를 부담하며,

이는 약 3만 1,800원 정도입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는

15%로 경감돼 약 1만 5,900원 수준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1·2종과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는 5%만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주 대상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보행 곤란·불가능한 재가 환자(환자·보호자 요청 시).

한의원 내원 1회 이상 경험자 원칙. 초진도 한의사 판단 시 가능

 

 

- 중증 특례 

장기요양 1·2 등급 와상환자,

산소치료·인공호흡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본인부담 15%)

 

 

- 예외

거동 불편하지 않은 환자 요청 시 100% 본인부담.

 

 

 

변화 추이

초기(2021) 30% 부담에서 2024년 11월 이후 중증환자 15% 경감 도입,

2025년 지침 개정으로 지속 적용 중입니다.

환자 1인당 주 3회 이용 한도 내에서 산정되며,

재택의료센터는 추가 혜택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재택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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