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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한약 비대면진료 한의원에서 알려드리는 대면진료요구권(비대면 진료 거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모든 상황에서 적합하지는 않으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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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주요 원칙

 

1.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 : 비대면 진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예외적 허용 대상

- 섬·벽지 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

- 휴일 ·야간 시간대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면 진료 요구권

 

비대면 진료 중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의료법상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논란과 과제

 

- 의료계우려 :  초진 허용 시 오진 가능성과 약물 과다 처방 문제를 지적하며,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 산업계 기대 :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특히 의료 취약 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약 배송 문제  :  비대면 진료 후 약국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약 배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 시행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저하 방지를 위해 대면 진료 요구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발산역 1번 출구 앞 전화 : 0507-1430-1090
카톡 ID: lifemaru10
평일 매일 야간 진료: 10시~ 20시 30분
점심시간: 13시 30~ 14시 30분 토요일/공휴일 진료: 10시~14시 30분